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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차단속에 관하여

번호
531194
작성일
2014-11-06 19:39:01
작성자
김○○
처리부서:
경제교통과
담당자:
이재희 (☎ 055-930-3375 )
조회수 :
1565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야간 합천읍 주차단속에 관해서 툭 터놓고 톡 하려합니다.
주간단속도 마찬가지 이지만, 단속을 하기 이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게 먼저 아닌가요?
인근 거창군이나 고령군에도 읍 중심에 공용주차장이 있는걸로 압니다.
상권이 활성화 되길를 원하신다면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나요?
상권을 살려주지는 못해도 어렵게 하진 마셔야죠???

그리고 주차단속을 저녁6시까지라고 합천읍민 십중 팔구는
알고있는데, 7시20분까지라네요...
같은 공무원 아니신가요?

홍보를 하셨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가네요

이문제 하루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창환 군수님!!!

[답변] 답변

작성일
2014-11-10 17:07:44
작성자
이재희
❍ 평소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6호, 같은 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제4호에 따라 합천군은 경상남도 지방경찰청 고시로 합천읍내 6개구간(5.71km)을 주 · 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합천읍 시가지 도로변 불법 주 · 정차 단속은 교통흐름 방해, 다수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도로 및 인도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차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질서를 위해 불법 주 · 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오니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930-3373)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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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7 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