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4.05.19 (일) 오후 08:28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 이 게시판은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하는 곳입니다. 군정에 바라는 사항을 툭 터놓고 이야기(Talk) 해 주십시오.
  • 이 게시판은 실명확인절차를 통하여 글 등록이 가능하며, 입력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일반질의는 담당부서 접수 후 7일이내, 관련법령의 해석이 요구되거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에 답변처리되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 작성자 검색 시 비공개 게시물은 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우려가 있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예고 없이 비공개 전환하거나삭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누리집을 통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을 통하여 제시된 각종 의견 등에 대해서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단순진정, 질의 등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 바랍니다.

야간주차단속

번호
531197
작성일
2014-11-09 11:15:37
작성자
박○○
처리부서:
경제교통과
담당자:
이재희 (☎ 055-930-3375 )
조회수 :
2237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합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유독 심한 주차단속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중앙로를 벗어난 한산한 거리에서도 평온해야할 저녁시간에 쉴새없이 이동요청하는 스피커소리는 불쾌감을 주고있으며
홍보도 없이 어떤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오후 7시까지의 주정차단속단이 붙여준 차량앞에 부착된 빨강스티커로 늘 어김없이 그 시간이면 실랑이를 벌이는 상가앞의 암울한 합천 읍내의 저녁 풍경입니다

그시간은
좋아진 도로사정으로 주말이면 주변도시 대형마트로로 빠져나가는 읍내소비자가 퇴근 후에 그나마 당장 필요해진 물품 등을 사기위해 상가를 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스티커를 끊으면 가게주들은 고객에게 죄송함에 고개도 들지못하는 심정이고,마치 악덕업주같은 군정의 조치가 무척 야속해서 당장이라도 담당자에게 속상함을 풀고 싶습니다

시행하는 주차단속의 원인이 민원이란 담당자의 답변에
퇴근시간에 발생되는 정체가 심한 구간이 어느 곳인지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 한산한 거리는 변별성을 두는 유연한 조치와 무엇보다도 범칙금보다 예방을 바랍니다

나라에서는 재래시장을 이용하자고 그렇게 홍보를 하여놓고는 이렇게 주차단속을 해버리면 어느 누가 주차장도 열악한 재래시장이나 일반상가에 장을 보러 오겠습니까?

합천의 상권이 완전히 죽었고,6시이후에는 고요한 합천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주차단속에 스티커를 받은 고객께서 저희 가게를 찾아 주실 련지요?

행복한 합천으로 가기위한 상권 살리기에 관심어린 협조와 고민을 들어주십시요!!!
보여 주기 위한 상권살리기의 일회성 행사보다는 저희에게 절실한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십시요!!!
하루 하루 심적으로 불안한 장사를 하는 한사람의 입장에서 글을 올려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4-11-10 17:08:14
작성자
이재희
❍ 평소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6호, 같은 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제4호에 따라 합천군은 경상남도 지방경찰청 고시로 합천읍내 6개구간(5.71km)을 주 · 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합천읍 시가지 도로변 불법 주 · 정차 단속은 교통흐름 방해, 다수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도로 및 인도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차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질서를 위해 불법 주 · 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오니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930-3373)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7 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