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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수려한 합천’ 로고를 계속 쓰시겠습니까?

번호
531236
작성일
2014-12-13 13:27:58
작성자
박○○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담당자:
이선균 (☎ 055-930-3303 )
조회수 :
2055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10.15.에 합천군청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 자유 - 게시판’과 ’열린 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에 ‘율곡면 와리 지릿재의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을 올린 사람입니다.



율곡면 와리 폐기물 처리업체 문의에 대한 답변
번호 : 1041
작성자 : 이선균
작성일 : 2014.10.21.

먼저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율곡면 와리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은 우리 군 새올전자민원창구(환경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민원과 동일한 사항으로 새올전자민원창구(환경신문고)를 통해 답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청 환경위생과(930-330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답변
접수번호 : 201410150550001779 / 2014.10.15.05:50
담당 부서 : 환경위생과
답변 일자 : 2014.10.21. 09:24
작성자 : 이선균 (sky76@korea.kr)

먼저 환경오염 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최초 사업계획 신청시 관련법 검토결과 입주기준 등 저촉사항이 없어 2007.12.17, 2008.7.17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합천군으로 부터 지정 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주로 폐수처리 오니와 공정 오니를 일평균 지정폐기물의 경우 25톤,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경우 7톤 정도를 건조(건조기, 자연건조), 분쇄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오니류를 수탁 받아 건조, 분쇄한 후 전량 제품 형태로 납품함에 따라 처리과정에서 별도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없으며,
건조기에서 발생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경우 사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방지시설(원심력집진시설)을 통해 정화 처리되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아 세륜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없으며,
폐기물 운반기준에 액상 폐기물의 경우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 용기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상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는 있으며 밀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운영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청 환경위생과(930-3303)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211-161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10.21.에 환경위생과의 담당 공무원으로 부터 답변을 받고 두 달이 지난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평균 지정폐기물의 경우 25톤,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경우 7톤 정도를 건조, 분쇄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없으며,
라고 답변하였으나,

** 위 페기물 처리업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 의하면 페기물 운반차량(25.5t 볼보 등)이 종일 들락거린다고 합니다.
허가된 처리량을 초과 처리하는 불법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차량의 통행량과 업체의 처리 기록을 확인 해보십시오.
** 매일 밤만 되면 위 업체의 배수구에서 맑은 생수가 마구 방류되고 장미향에 취해서 잠 못이루는 밤이 되고,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온 올빼미들이 밤새 설치다가 날이 새면 잠이 든다고 합니다.
** 허가된 처리량을 초과하여 조업을 하였다면 당연히 시설이 불법 증축되고 임야가 훼손되었을 것입니다.
** 허가된 처리량을 초과하여 조업을 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거창 세무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불법 조업한 업체에서는 처리 관련 기록들을 빨리 파기해야 되겠고, 관련 관서들은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빨리 확보해야 겠습니다.

지릿재에서 군청 까지는 노정으로는 8km지만 직선거리로는 4km에 불과합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 조업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면 생수를 사먹고 참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잘 때도 숨은 쉽니다.
인근의 노인들이 시름시름 앓으면서 병명도 모른 채 읍내 병원 나들이만 하고 있습니다.
남의 목숨을 해쳐가면서 까지 불법을 저지러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눈에도 보이는 훤히 불법을 단속해 주십시오.

세월호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자신의 직무를 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수려한 합천’ 로고를 계속 쓰시겠습니까?
서남아시아의 특정국에 가야될 산업 폐기물들이 왜 수려한 합천 땅에 모여드는 것입니까?
합천군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 조업을 내버려 두고 해와 人’ 브랜드의 농산물을 판다면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4-12-19 17:29:58
작성자
이선균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4년도 11월말까지의
무기성오니류 폐기물 반입량은 지정폐기물 6,780톤(차량 492대, 20.5톤/일), 일반폐기물 3,741톤
(차량 278대, 11.3톤/일)이 처리되어 허가용량(지정 42톤/일, 일반 75톤/일) 이내로 처리되고 있으며,
기타 대기, 하천 등 환경오염행위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필요시 대기, 하천수질 검사 등을 병행해
주민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장 적정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청 환경위생과(930-3303)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211-161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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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27 15: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