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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 합천’은 전국의 산업페기물 처리장이 아닙니다!

번호
531238
작성일
2014-12-16 11:10:48
작성자
박○○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송미정 (☎ 055-930-3404 )
조회수 :
1407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고리, 부안, 월성, 매향리...
위 지명들에서 맨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어느 지역의 이미지는 한 번 굳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상처 난 지역 이미지로 황토 한우, 딸기, 양파 등 ‘해와 人’ 브랜드의 농산물이 대도시의 청과시장에서 제값을 받겠습니까?
땅콩 한 봉지가 순식간에 전세계의 이슈가 되는 지구촌 시대에 우리 합천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모르고 사먹겠습니까?

* 합천군은 2014.01.01.~2014.11.30. 까지 지릿재의 폐기물 처리업체에 반입된 온갖 폐기물이 몇 톤인지 공개해 주십시오.(소수점 이하 절삭)

* 위 사업장 내에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에 없는 불법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단위 ㎡)

* 위 사업장과 연접한 임야의 훼손이 얼마나 되는지?(단위 ㎡)

* 위 사업장 내에서 반출된 토사의 물량과 처리 장소 (단위 ㎥) (기간 2014.01.01.~2014.09.30.)
위 사업장에서 반출된 토사는 오염 우려로 학교나 주택지 등 공공장소에는 절대로 버리면 안될 것입 니다.

일반적으로 허가 관청은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허가 요건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 유기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를 해왔다면 반입된 폐기물의 양도 당연히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반입된 폐기물의 물량 공개는 절대로 기업의 영업 비밀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 환경단체, 세무관서 등 모든 이들에게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입되는 폐기물의 물량 정도는 인근 주민들이 폐기물 운반차량(25.5t Volvo 等)이 얼마나 드나드는지 죽 세어왔기에 대략을 알고 있습니다.

‘열린 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 이 난은 군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합천군민에게 책임을 지는 자리로 알기에 절대 ‘허위사실 공표’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위 사업장 내의 인원에 대한 사항은 치안, 출입국관리관서 및 인권기관에 추후 별도 의뢰하겠습니다.

‘세월호의 교훈’은 ‘이제껏 잘 해 왔던 관행’이 사람 잡는다는 것입니다.
인구 몇 만 명 살지 않는 지역 사회에서 눈에 뻔히 보이는 불법이 몇 년 째 자행되어 왔다면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지하수가 오염된 것은 생수를 사먹고 견딜 수 있지만 잘 때도 숨은 쉽니다.


담당 부서 : 환경위생과
답변 일자 : 2014.10.21. 09:24
작성자 : 이선균 (sky76@korea.kr)

먼저 환경오염 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최초 사업계획 신청시 관련법 검토결과 입주기준 등 저촉사항이 없어 2007.12.17, 2008.7.17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합천군으로 부터 지정 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주로 폐수처리 오니와 공정 오니를 일평균 지정폐기물의 경우 25톤,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경우 7톤 정도를 건조(건조기, 자연건조), 분쇄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오니류를 수탁 받아 건조, 분쇄한 후 전량 제품 형태로 납품함에 따라 처리과정에서 별도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없으며,
건조기에서 발생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경우 사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방지시설(원심력집진시설)을 통해 정화 처리되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아 세륜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없으며,
폐기물 운반기준에 액상 폐기물의 경우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 용기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상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는 있으며 밀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운영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청 환경위생과(930-3303)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211-161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4-12-29 16:57:27
작성자
송미정
◇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민원 신청하신 율곡면 와리 112번지 일원의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내 불법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1. 부지내(율곡면 와리 112,112-1번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를 위반하여 건축허가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득하지 않고 불법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이 있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율곡면 와리 112-1번지상 절토 등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다만 합천군 율곡면 와리 산46번지 임야는 2009. 12. 2.일자로 창고건립을 목적으로 적법하게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사업완료 후 분할되어 그 일부 면적이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등록 전환이 이루어진 토지로서,
현지 확인결과 창고용도의 기 허가구역 경계부에는 임야 절개로 인하여 발생된 절토 및 절암구간이 원형상태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그 중 일부 토사구간에는 토사가 흘러내려 방수포로 덮거나 그대로 방치된 사실은 있으나, 준공당시의 임상과 비교시 인위적인 형질변경행위가 아닌 자연적인 토사유실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위반사항(건축 및 개발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에 따라 시정(건축물 철거 및 부지 원상회복) 지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만일 기한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행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및 같은법 제110조, 제111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사법조치(고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도시건축과 건축디자인담당(055-930-3434),복합민원담당(055-930-3404),산림과 산림보호담당(055-930-3532)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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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28 09: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