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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민

번호
531258
작성일
2015-01-02 15:13:05
작성자
석○○
처리부서:
안전총괄과
담당자:
김미영 (☎ 055-930-3496 )
조회수 :
2135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이번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골재적치장 사업에 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합천군에서는 이번에 판매하는 준설토의 반출물량은 합천군 관내 사업체(제조, 도소매 등)에

물량을 배정하였고 이에부

수되는 운반은 합천군 관내 사용본거지를 둔 운반차량에 대하여 운반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어

합천군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배정업체와 운반차량 소유자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결

정 하였다고 하였으나

타지역인 경북 대구.고령 경남.거창.진주 타지역차주들이 일시적으로 관내 지입회사로 이전 등록하여

합천군에 거주지도 없는데 합천군민이 된거처럼 현제 무분별하개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골재적치장에

서 골재를 상차하며 타지역으로 이동합니다

합천군에서 골재적치장이 끝나면 다시 저차량들은 원래의 자기들 지역인으로 돌아가는 이런 아니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모래운반을 하기위해서 합천군으로 위장등록을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본사업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지역인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현제 골재 적치장에 합천에 연고지를두고 일하는 차량이 많을까요 타지역에서 골재적치를 하기위하여

합천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합천군으로 위장전입등록한 차량들이 많을까요!

합천군 자동차 등록증상 합천관내 차량으로 인정하는 이부분은 계속해서 모래골재 적치를 하기위한

합천군에 거주지도없는 타지역 차량의 위장전입만 부축이는겁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5-01-06 10:25:37
작성자
김미영

귀하께서 이의 신청하신 건에 대한 내용은 일전에 건의한 내용과 비슷한 사안이라 파악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덤프트럭)는 일반차량의 차량소유권과 달리 그 트럭이 어느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사용본거지를 시청·군청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전에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판매하는 준설토의 운반차량은 우리군 관내 사용본거지를 등록한 운반차량(덤프트럭)에 대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귀하의 차량은 소유권은 합천군민이나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창원시로 등록하였으므로 자동차세 등은 당연히 창원시에 납부하는 외지차량으로 파악되어 군민이 소유한 차량이지만 부득이 운반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그 외 타지역 차주들이 관내 지입회사로 위장 전입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가 없으며, 합천군내 침체된 재정상황과 관내 덤프트럭 소유자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055-930-349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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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28 09: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