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민원 신청하신 ‘율곡면 와리 112번지 일원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내 불법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1. 부지내(율곡면 와리 112,112-1번지) 건축법 제11조(건축 허가), 건축법 제20조(가설 건축물)를 위반하여 건축허 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지 않고 불법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이 있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득 하지 아니하고 율곡면 와리 112-1번지 상 절토 등 불법으로 토지 형질 변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다만 합천군 율곡면 와리 山46번지 임야는 2009.12.02. 자로 창고 건립을 목적으로 적법하게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여 사업완료 후 분할되어 그 일부 면적이 임야에서 창고 용지로 등록 전환이 이루어진 토지로서,
현지 확인결과 창고 용도의 기 허가구역 경계부에는 임야 절개로 인하여 발생된 절토 및 절암 구간이 원형상태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그 중 일부 토사구간에는 토사가 흘러내려 방수포로 덮거나 그대로 방치된 사실은 있으나, 준공 당시의 임상과 비교 시 인위적인 형질변경행위가 아닌 자연적인 토사유실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위반사항(건축 및 개발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에 따라 시정(건축물 철거 및 부지 원상회복) 지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만일 기한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행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및 같은 법 제110조, 제111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사법조치(고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도시건축과 건축디자인 담당(055-930-3434), 복합민원 담당(055-930-3404),산림과 산림보호 담당(055-930-3532)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노와진(노양. 와리. 율진리) 주민들은 위 적발 사안의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
여러 마을의 노인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따갑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고통만 당하면서도 평생 땅만 일구던 분들이라 어디에 하소연할 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몇 분이 MRI 촬영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회의를 열고 플랭카드를 내걸고 행동에 나서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젊은 사람이어서 어르신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병신생’입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성실한 납세자시니까 가만히 계셔도 합천군에서 모두 알아서 해주십니다.”
“합천군에서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허가 관청으로서 마땅히 지도. 감독을 잘 하여 어르신들께서 고통 당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임야 훼손과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합천군에서 원상복구를 명했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평생 땅만 일구던 분들이지만 그 소중한 땅의 재산세 영수증을 차곡 차곡 모으시는 분들입니다.
합천군에게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따갑고 머리가 아픈 이 땅이 ‘수려한 합천’이 맞습니까?”
“생수를 사먹어야 하는 이 땅이 ‘수려한 합천’이 맞습니까?”
“합천군은 모든 농축산물에 ‘해와 人’ 브랜드를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붙일 수 있습니까?”
“‘수려한 합천’은 전국의 온갖 산업 폐기물을 끌어 모으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까?”
붙임 1. 최소한의 분노 표현 - 플랭카드 (율진 3거리)
2. 최소한의 분노 표현 - 플랭카드 (지릿재 입구)
0. 합천군청 - 군민 참여 - 자유 게시판 : 2015.01.05.16:55
0. 합천군청 - 열린 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 : 2015.01.05.
0. 재경 합천군 향우회 :
0. 재구 합천군 향우회 :
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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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작성일
2015-01-08 09:56:01
작성자
장성희
○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사업장 운영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청 환경위생과(930-330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