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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조성관련토론제의

번호
531264
작성일
2014-12-31 09:43:28
작성자
주○○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송미정 (☎ 055-930-3404 )
조회수 :
1650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사람이 죽으면 꼭 묘지를 멋나게 만들어야하는 가? 합천군을 돌다보면 길가에 묘지가 너무 많이 조성되어 있고 너도나도 경쟁하듯이 묘지조성으로 협오감을 느낄 정도로 군전체 도로길 경관을 망치고 있음을 군관계자는 알고 있는가! 부모가 살아 계실때 효도나 좀 잘하지 하는 아쉬움으로 글을 올려 본다.
최근 삼가면 원소마을 뒤켠 밭에 묘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지역은 1종주거지역이고 문화제 권역이며 묘지조성 직선100m내에 주거 주택이 있으며 도시계획 5M 에 접한 토지에 묘지를 조성하여 민원으로 원상회복하였다가 군기관의 허가하에 묘지를 재 조성하고 있는데 동네가 형되고 있는 주거지 가운데 묘지를 꼭 조성해야하는지!는 관계기관에서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합천군은 자기땅이라고 아무데나 묘지를 만들어도 되는지 묻고 싶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5-01-06 10:29:48
작성자
송미정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에 문의하신 우리군 삼가면 소오리 지내 자연장지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 건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가면 소오리 지내 98㎡ 규모의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이며,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묘지관련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며, 신청지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계획서대로 가족자연장지 설치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장사법에 따른 가족자연장지는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 사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의 수목, 잔디 ,화초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른 묘지부지의 규격은 100㎡ 미만의 부지에 표지석은 15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성장소에 대해서는 하천,도로, 20호 이상의 민가에서 이격거리 등의 제한을 받지 않아 신청인이 제출한 계획서대로 가족자연장지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신청지에 대해 관련 법령을 근거하여 적법하게 가족자연장지 설치를 허가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 도시건축과 복합민원담당(055-930-3404)
문화재관련 : 문화체육과 문화재담당(055-930-3177)
자연장지 관련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055-93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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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7 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