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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민2

번호
531267
작성일
2015-01-06 16:53:01
작성자
석○○
처리부서:
안전총괄과
담당자:
김미영 (☎ 055-930-3496 )
조회수 :
1632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준설토 담당 하시는분

타지역 차주들이 관내 지입회사로 위장 전입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가 없으며, 합천군내 침체된 재정상황과 관내 덤프트럭 소유자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현제 골재장에 가보셨는지요? 준설토 이동경로 알고계세요?

합천 관내에서만 일한지가 10년이 넘는데 우리관내 차량인지 타지역 차량인지 판별못하겠습니까?

제가 관내차량 번호를 적어 드릴까요?

골재 채취를위하여 타지역에서 온 적치차량 번호를 알려드릴까요?

합천군에서 준설토 판매를 공시한 날부터 합천관내 준설토 운반허가를 할때에 합천군 소재의

지입회사로 등록하여 합천군으로 자동차가 등록된다고 볼때에 당연히 소유자의 표시는

타지역인이고 타지역 주소인데 이부분을 합천 관내차로 인정한다는게 정당합니까?

준설토를 운반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준설토 운반을 목적으로 합천군으로 이전된 자동차를

합천군에서 철저히 조사하시여 주십시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15-01-07 09:55:04
작성자
김미영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답변 드린바와 같이 내천지구 준설토 판매장의 반출물량은 관내 사업체(제조, 도소매 등)에 물량을 배정하였으며, 이에 부수되는 운반은 우리군 관내 사용본거지를 둔 운반차량에 대해 운반 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는바,

혹시 기준과 다르게 준설토 운반차량으로 등록된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055-930-34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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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7 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