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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 합천’ - 폐기물 처리업체에 CCTV 설치를 바랍니다.

번호
531273
작성일
2015-01-07 16:41:44
작성자
박○○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담당자:
장성희 (☎ 055-930-3303 )
조회수 :
1592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수려한 합천’ - 죽음의 트라이앵글]

군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합천군의 공무원들께 새해를 맞이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릿재 - 임북 농공단지 - 합천읍’을 잇는 한 변이 2~3km 쯤 되는 삼각형의 지역이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 조업으로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되고 있습니다.

2015.01.06.14:00에 율곡면 와리 경로당에서 노와진(노양. 와리. 율진리) 주민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대경산업 대표(박일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자리입니다.
주민들의 ‘폐기물 처리업체 즉각 철거’, ‘오염된 노양천의 복구’ 등의 요구에 “잘 모리겠다.”고 속삭이다가 주민들에게 쫒겨났습니다.

‘기관’에서는 업체측과 주민들이 만났다고만 하면 무조건 ‘협의했다.’고 갖다 붙인다고 하는데 ‘협의’ 같은 것은 당연히 없었고 노와진 주민들의 결의만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 관련 기록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며,
합천군에서 CCTV를 위 업체의 출입구에 설치하여 합천군이나 율곡면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노와진 이장들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실시간 모니터가 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장에 CCTV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0. 합천군청 - 열린 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 : 2015.01.07.12:18
0. 합천군청 - 군민 참여 - 자유 게시판 : 2015.01.07.12:28

[답변] 답변

작성일
2015-01-09 15:55:08
작성자
장성희
○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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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청 환경위생과(930-330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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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7 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