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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 합천’ - 율곡면 와리 112번지 일원의 불법 건축물 철거 및 부지 원상회복의 기한

번호
531274
작성일
2015-01-07 16:46:18
작성자
박○○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손혁수 (☎ 055-930-3434 )
조회수 :
1747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수려한 합천’ - 죽음의 트라이앵글]

군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합천군의 공무원들께 새해를 맞이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릿재 - 임북 농공단지 - 합천읍’을 잇는 한 변이 2~3km 쯤 되는 삼각형의 지역이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 조업으로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되고 있습니다.

2015.01.06.14:00에 율곡면 와리 경로당에서 노와진(노양. 와리. 율진리) 주민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대경산업 대표(박일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자리입니다.
주민들의 ‘폐기물 처리업체 즉각 철거’, ‘오염된 노양천의 복구’ 등의 요구에 “잘 모리겠다.”고 속삭이다가 주민들에게 쫒겨났습니다.

‘기관’에서는 업체측과 주민들이 만났다고만 하면 무조건 ‘협의했다.’고 갖다 붙인다고 하는데 ‘협의’ 같은 것은 당연히 없었고 노와진 주민들의 결의만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서 합천군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1. 2014.12.29.의 답변에서,
(http://mayor.hc.go.kr/sub/03.jsp?amode=view&idx=1111&cpage=2&gcode=1004)

율곡면 와리 112번지 일원의 불법사항
◇ 상기 위반사항(건축 및 개발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에 따라 시정(건축물 철거 및 부지 원상회복) 지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만일 기한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행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및 같은 법 제110조, 제111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사법조치(고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불법 건축물 철거 및 부지 원상회복’의 기한이 언제 까지 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 성실히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선량한 납세자들 께서 합천군의 빠른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人間에 관한 어떤 일도 남의 일이 아니다. -테렌티우스-


0. 합천군청 - 열린 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 : 2015.01.07.12:18
0. 합천군청 - 군민 참여 - 자유 게시판 : 2015.01.07.12:28

[답변] 답변

작성일
2015-01-12 18:25:18
작성자
손혁수
◇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민원 신청하신 율곡면 와리 112번지 일원의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내

불법건축물의 시정(철거) 및 부지 원상회복의 기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1. 부지내(율곡면 와리 112,112-1번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를

위반 하여 건축허가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득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조에 따른 시정지시를 2015.01.06일자로 2015.02.04. 기한으로 1차 시정지시 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위반건축물 벌칙 및 운용 지침에 따라 2차 시정

촉구 후 행정 및 사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한 사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2015.01.06일자로 2015.02.24. 기한으로 1차

시정지시 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2차 시정 촉구 후 사법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도시건축과 건축디자인담당(055-930-3434),복합민원담당(055-930-3404),
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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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7 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