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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로관 연장공사 건의

번호
531377
작성일
2015-04-15 16:43:43
작성자
강○○
처리부서:
용주면
담당자:
윤희 (☎ 930-4630 )
조회수 :
2047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귀농을 준비코자 합천군청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한바, 아래와 같은 결과로 희망을 품고 논 3012평방미터, 밭1630평방미터를 시차를 두고 개간하였음. 그리고 주택 신축부지를 조성코자 흙을 도우는 등 많은작업을 하고 지반다짐을 위해 1년 농사후에 가을이나 초 개울에 주택을 신축코자 건축설계비도 신청하여 결정통보를 받아 두고, 2014년 12월에 전입신고도 마쳤음
. 주택 건축설계비 지원은 가능하나 건축비 보조금은 이미 동결되었다고 하였음.
. 묵혀 두었던 논을 새로 개간하게되면 농수로관 연장공사(50-100M)가 되어야만 논농사가 가능하니 그게
냇년(2015년) 농사에 지장은 받지 않겠는지 한바, 귀농자 조기 정착을 위해 우선 해결될 것이며 농로 포장공삭도 될 것이라 하였음
그런대 2015년 4월 14일 용주면장을 찾아 면담하였으나 귀농자를 위하여 배려해 주라는 규정도 없고
기존배수관과 거리도 멀지 않고, 다세대 논농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와 줄 수 없으니 개인이 해결하라는 것이다.
군시책으 좇아 귀농을 권장하는 달콤함과 군시책은 남의 일이고 우선 자기 편위위주에 빠진 공무원의 틈사이에 누구를 희생시키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5-04-16 18:13:20
작성자
윤희
-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용수로 설치 및 농로포장에 관하여 현지 출장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건의하신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용주면 환경개발담당(930-46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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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4.27 20: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