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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꼭 읽어주세요

번호
531538
작성일
2015-07-29 11:44:00
작성자
김○○
처리부서:
관광진흥과
담당자:
박시연 (☎ 055-930-3754 )
조회수 :
2420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안녕하세요?
합천군수님
바쁘신 일정에 민폐를 끼쳐 드리게 되어 먼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창원에 살고있는 지체 장애인 김정윤이라고 합니다.
어제 딸애 방학을 맞이해서 딸친구 엄마랑 딸둘을 데리고 합천 해인사 소리길 계곡으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창원으로 이사와서 살게된지는 이제 삼년이 지나가네요.
부끄러운 말씀 먼저 드리자면 이혼을 하게되어 돌도 안된 딸아이 업고 내려와 혼자 살게 된 지도 어언 십이년세월이 훌쩍 지나가네요
딸친구 엄마역시 혼자 저처럼 자식을 키우는 언니를 알게되어 큰맘먹고 먼 함천해인사 소리길을 찾게되었습니다.
저는 장애인이라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서 그리고 타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해인사는 두번정도 소리길은 휠체어를 타고 한번 가보게 되어 너무나 소리길 계곡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한번쯤 저도 이 계곡에 다시 놀러오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았습니다.
장애인에게 여행이란 정말 꿈입니다.
전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떠나면 다 되는줄 알았지만 같이 동행하는 언니는 모든 사전 조사를 다 하고 합천 군청 930-3114,과930-3733번호로 두번이나 전화해서 소리길에 놀러갈건데 들어가도 되느냐 취사등 등 알아볼건 다 알아보고 장애인 콜을 타고 가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베낭 하나에 김밥과 통닭등 먹을수 있는 음식만 준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여행이었지만....
도착해서 들어가면 안된다는 표시글을 제가 한번이라도 봤더라면 언니에게 그곳으로 여행가잔 말도 안했을테지요.
정말 몰랐습니다.무식이 죄가 되었네요
전 단지 취사 ,야영,수영,쓰레기투기금지라는 안내글만 봤었기에 모르고 들어가서 채 한시간도 안되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는 직원이 호루라기를 불때 전 힘들어서 누워있는 상태였기에 놀라서 일어나서 영문도 모르는체 왜요?왜요?대답했고 언니는 합천군청에 전화해서 다 알아보고 왔다는 말을 흥분해서 말하게 되어 공단직원들에게 벌금딱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내려오는 택시를 타고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다시 찾아가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안된다고 해서 그공단 제일높은 소장님께 하소연이나마 하고싶어 이층으로 올라갔더니 뒤따라온 여직원은 점심식사하시러 갔다고하고 다시내려오니 남자직원분은 소장님 오늘 출장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공단사무실에서 나와 그늘진곳에 더위속에 돗자리펴고 콜을 부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소장님 기다리냐며...참으로 웃긴 이야기입니다.
언니도 군청에 전화해서 알아볼건 다 알아보는등 시민의 의무를 다한 사람이고 제가 몰라서 빚어진 일에 모든일은 제 잘못입니다.
군수님 여지껏 살면서 남들다가는 캠핑 한번 못가보고 살아온 저에게는 장애외에도 응급실을 경유하는 일이 해마다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한달전에도 응급실서 응급처치를 두번이나 받고나서 이젠 내게 꿈같은 여행이나 다녀보자는 그런 심정뿐입니다.
군수님 기초생활비와 장애연금으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십만원이란 벌금이 너무 큽니다.
죄송하고 미안합니다.이런글 올린다는 이유도 눈물되어 흐르는 심약한 저에게는 군수님께 한번의 선처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딸들에게 부끄러운 엄마의모습 보여서 더 창피합니다.
다음부턴 계곡으로 놀러가는 일 자체도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가고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지역 사람이 모르고 한일에 먼저 죄송함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군에서 직원들 교육에 더 신경써 주세요.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을테니까요.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다르고 국립공원에서 나눠서 관리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시정은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몰라서 일어난 일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하진 않겠습니다.누구나 모르는 일이 잘못이라는걸 너무나 직시한 이일에 대한 책임은 지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단 직원들도 공무원이기에 그 지역사람들을 채용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물어볼때 좀더 잘알고 친절히 답변해주셨음 좋겠네요.
군청직원들이 소리길은 들어 가면 안되는 곳이라고 한마디만 가르쳐 주셨다면 이런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건데...군청에서도 조금의 책임은 회피하진 못하리라 사료하며 군수님의 선처에 호소해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날씨에 수고하세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15-07-30 16:39:20
작성자
박시연
- 군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군 소리길을 방문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자연공원법 위반 관련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가야산국립공원 구역 내 발생하는 자연공원법 위반 적발 업무는 가야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의거, 관할 지자체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게 되면 동법 제 8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에 의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을 받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과태료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 내 증빙서류 제출 시 감경 가능)

-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전화 응대 건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부 오해 또는 응대 상에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면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 그리고 귀하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청 관광진흥과로 방문해주시거나 가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055-930-8026) 또는 합천군청 관광진흥과(☏055-930-375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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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3 17: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