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면 정양리 정양로터리에 불과 16일전에 같은건으로
민원을 접수하였는데 같은 장소에 보란듯이 현수막을
걸어두네요? 바로옆에 현수막을 걸어두라고 만들어둔 철구조물도 있는데 미관상 좋지 않네요.
상습적으로 계속 저러는데 과태료부과등의 강력한 조취 부탁
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5-08-18 17:28:17
작성자
이상미
1.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지적하신 옥외광고물(현수막)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 이므로 위반광고물에 대한 조치로 즉시 철거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광고주 및 광고업체에 엄중 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지정게시대에 적법하게 게첨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