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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립 어린이집 위탁기간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건의

번호
531641
작성일
2015-10-04 21:34:20
작성자
허○○
처리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허희진 (☎ 055-930-3264 )
조회수 :
1591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군수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군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해 주시는데 너무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군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립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계약일로부터 5년이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 재위탁 할 수 있고, 재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 공개모집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립노인전문요양원은 위탁기간이 3년이고 1회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위탁기간이 3년이고 연장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인물은 안좋기 마련이고 군립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과전문가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군립어린이집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기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5-10-13 13:33:22
작성자
허희진
-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문의해 주신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 내용에 근거하여 합천군 영유아보육조례 제13조(위탁계약)에 군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 도내 18개 시군 중 5개 시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위탁기간을 5년으로 지정하여 위탁하고 있으며, 합천군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5년으로 지정하여 운영중으로 차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완해 나갈 것이며, 군립어린이집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930-326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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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2 10: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