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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강내천지구 입찰에 관한 고쳐지지 않는 유착과 직무유기

번호
531864
작성일
2016-03-25 14:12:15
작성자
장○○
처리부서:
안전총괄과
담당자:
최영신 (☎ 055-930-3496 )
조회수 :
1898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안녕하십니까
합천군 공고 제2016-69호 황강(내천지구)하도정비사업 발생 사토(원석)매각 공고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해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매각공고 내용중
2. 입찰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골재를 생산, 판매 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야적장 부지(8,000㎡ 이상)를 합천군내에 확보한 업체로서, 계약체결전까지 관련 인,허가를 득한 서류를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만일 미 제출시는 입찰은 무효가 됨

특수 조건중
제3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3. “을”은 계약체결 전까지 각종 인허가가 완료된 야적장부지 확보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내용을 근거로 보아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 입찰자격이 되지않을시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인허가가 완료된 야적장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해지가 됨을 특수조건에 이를 재차 명시하고 있는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안전총괄과를 방문하여 입찰진행과정을 문의한 사실이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최영신담당관은 낙찰자가 18000㎥ 공장부지중 8000㎥을 임차하여 계약조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주무 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매각공고를 할때 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야적장부지의 중요성을 부각하다 어떤이유로 공장부지를 야적장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현행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이 야적장의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는 합천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주무공무원은 공고에 명시된 입찰자격자격을 임의로 해석하고 특수조건의 계약해지와 해제조건을 임의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여겨지는바입니다.

이 후 담당주무공무원은 상급기관인 산업자원부에 질의를 통해 그 결과를 근거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상자원부의 질의한 내용을 들어본바
공장부지내에서 사토를 적재 또는 야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질의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하 불철주야 국가와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직원분들게 묻고자 합니다.
산업자원부에 질의를 요청한 위와같은 내용은 과연 적정한것인가요 누구를 위한 질의 인가요?
매각 공고와 특수조건에 인 허가를 득한 야적장이라 제한하였는데 공장부지를 임차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적법한것인가를 질의 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이라 생각되는바인데 담당자는 왜 이를 외면하는것일까요 ?
또한 산업자원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결과가 해서는 안된다고 할 경우 재입찰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왜 재입찰을 하여야 하는지요 ? 이미 입찰공고를 하였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존재해있음에도 재입찰을 해야만 하는것인가요
본인은 위와같은 일련의 상황들을 대해 많은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 내용들에 대하여 정보공개 요청을 두 차례에 걸쳐하였고 군수님과 의 면담을 통해 현재진행중인 입찰과정과 계약의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관련부서에서는 야적장의 법률적성격을 임의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재입찰이나 처리 방법을 구상한다는 답변으로 시일만 미루어오다 이미 진행된 상황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입찰 매각공고를 특정한 업체나 특정인들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공정성을 잃은 처리방법이라 여겨지는것입니다.
본건의 입찰자격은 공고에 나타난 것처럼 인,허가를 득한 야적장부지를 확보한 업체외에는 입찰을 참가할수 없습니다.
명백한 사안을 두고 다른해석은 할이유도 없고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 여겨지고
이는 참가자격을 충족하지못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에게는 말도안되는 처사라 생각되기에 군수님이하 합천군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것입니다.
지역업체라서 ..수차례입찰에 낙찰되어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
인간적 친분 관계로 인하여 오류를 범하여서는 안되는 일이기에 본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분에 충실한 합천군 군수님과 직원들이 되시길 염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6-03-31 09:06:34
작성자
최영신
◦ 우리군 발전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826번, 829번에 대하여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황강 하도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사토매각을 위한 입찰에 따라 A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업체가 제출한 야적장 부지는 ‘공장부지’이므로 야적장부지로서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제3자의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 우리군이 요구하는 부지 조건은 ‘사토를 야적할 수 있는 부지’이며, 야적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장부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령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동 입찰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다만, 위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우리군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전문가에게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소관 중앙부처)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회신하였으며, 2인의 법률전문가의 자문에서는 모두 ‘공장부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함이 위법하지 않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 이에 우리군은 당초 입찰 및 계약에 따라 동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양지하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055-930-349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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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07 11: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