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823답변 불법영업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다니?
- 번호
- 531865
- 작성일
- 2016-03-26 08:07:55
- 작성자
-
이○○
- 처리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권오송 (☎ 055-930-3041 )
- 조회수 :
- 2004
- 공개 :
- 공개
- 처리 :
-
완료
합천군수에게 바란다 820번 답변(기획감사실 답변)및 823번 답변(820번 답변과 같음)
부동산중개업자 신ㅇㅇ의 영업정지 기간 중의 불법 영업 주장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중개"에 해당되지 않아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7호에 의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독 00부동산 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신 모씨는 합천군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고도 불법 영업을 해도 괜찮고 다른 업소들은 영업정지 중인데 불법영업을 하였다고 단속을 왜 하는지요?(형편성 문제)
군수에게 바란다 823번 내용 개업공인중개사 신모씨및 최모씨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벌칙및 처벌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였는데 못 보셨는지요?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봐 주기식으로 모른척 하시는지요?
만약 못 보셨다면 아래와 같이 다시한번 잘 보시고 부동산중개업자 신모씨가 영업정지 중인데도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등록취소에 해당된다. 고 되어 있으며 행정처분및 벌칙에 의거 합당한 처분을 하시고 미등기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챙긴 부산 부동산 중개업자 최 모씨에게도 취,등록세 부과및 부산시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칙및 행정처분 요청하여 주시고 제발 최모씨를 권 모씨라고 엉터리(거짓말) 답변이 아닌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민원인(이돈)은 귀농을 하여 합천군수로부터 700만원 보조를 받아 농사를 지을려고 이 사건 땅을 구입을 하게 되었으나 부동산 중개업자 신모씨와 최모씨로부터 미등기 전매및 알선으로 500만원 피해를 입게되어 피해회복은 커녕 얼마나 큰 빽이 있는지 모르지만 법대로 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고
너무 억울하여 합천군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합천군에서는 신모씨와 최모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준다고 하였으나 군수에게 바란다.820번,823번과 같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과 벌칙을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치 않고 가벼운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는 정당하게 처분하였다고 부인을 하고 영업정지 중인데도 불법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도(2015.12.7자로 영업정지 3개월및 30만원 과태료부과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신모씨는 버젓이 합천군청 홈페이지 벼룩시장 매매 전월세 란에 2015.12.9및 12.12자로 매물을 올리는등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행정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가며 합천군에서는 신모씨가 올린 매물 전부를 2016.2.20자 모두 삭제하였음.)
불법영업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민원인(이돈)이 신모씨가 합천군청 홈페이지 벼룩시장 매매 전월세 란에 2015.12.9및 12.12자로 올린 매매물건(2016.2.20 합천군청에서 삭제한 글)및 신모씨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증거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자 그때서야 군수에게바란다 820번,823번 답변서로 부동산 중개업자 신모씨가 영업정지 중인데 불법영업에 대해 민원인(이돈)이 군수에게 바란다 823번 내용에도 ④업무정지 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위반에 해당되어 사무소등록취소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돈)이 민원을 제기한데 앙심을 품고 민원인의 처에게 보복성 행정처분을 할려고 엉뚱한 법을 적용시켜 과태료 처분 부과를 하듯이 이와 똑같이 엉뚱한 공인중개사법을 적용시켜 처벌규정이 없어 등록취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며 미등기 전매를 하여 민원인(이돈)에게 500만원 손해를 입힌 부산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를 권모씨라고 바꿔 놓고는 최모씨를 모른다고 기획감사실에서 거짓말 답변을 하고 있으니 이게 될 말인지요?
합천군수님께 거듭 요청드립니다.
미등기 전매및 이를 알선하여 시세 차익을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 신모씨와 최모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칙및 처벌규정에 맞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특히 최모씨에게는 미등기 전매로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부산시에 통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 뜨고 잘 보세요!
1.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신모씨는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는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 벌칙및 처벌
규정 적용입니다.
➀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및 매매계약서 미작성 서명확인 누락,미교부 -공인중개사법제25조,제
26조제36조,제39조 위반하여 ,중개사 자격정지(3개월),중개사 업무정지(3월).
②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행위-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6조.제38조 위반하여 중개사자격정지(6월) 사무소 등록
취소및 제33조 (금지행위) 벌칙(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항.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
위.
4항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
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③탈세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등 권리의 변동이나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계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 33조 제7항 을 위반하여 중개사자격정지(6월) 사무소등록취소및
제48조(벌칙)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업무정지 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
간중에 중개업무를 하게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위반하여 사무소등록취소
⑤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 공인중개사법 제 24조,제39조 위반하여 중개사 업무정지(6
월)
⑥제38조 제2항 제9호 규정에 정한 중개수수료 금액을 초과해 받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
9호 위반하여 중개업등록 취소
⑦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위반하여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등에 해당
2.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는 미등기전매를 하여 시세차익을 챙기는등 공인중개사 법 위반을 하여 벌칙
및 처벌규정 적용입니다.
➀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및 매매계약서 미작성 서명확인 누락,미교부 -공인중개사법제25조,
제26조제36조,제39조 위반하여,중개사 자격정지(3개월),중개사 업무정지(3월).
②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행위-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6조.제38조 위반하여 중개사자격정지(6월) 사무소 등록
취소및 제33조 (금지행위) 벌칙(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항.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
위.
4항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
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③탈세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등 권리의 변동이나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계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 33조 제7항 을 위반하여 중개사자격정지(6월) 사무소등록취소및
제48조(벌칙)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 공인중개사법 제 24조,제39조 위반하여 중개사 업무정지(6
월)
2016.3.26
이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