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4.05.08 (수) 오전 09:46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 이 게시판은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하는 곳입니다. 군정에 바라는 사항을 툭 터놓고 이야기(Talk) 해 주십시오.
  • 이 게시판은 실명확인절차를 통하여 글 등록이 가능하며, 입력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일반질의는 담당부서 접수 후 7일이내, 관련법령의 해석이 요구되거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에 답변처리되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 작성자 검색 시 비공개 게시물은 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우려가 있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예고 없이 비공개 전환하거나삭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누리집을 통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을 통하여 제시된 각종 의견 등에 대해서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단순진정, 질의 등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 바랍니다.

내천지구 입찰특혜 및 직무유기 2

번호
531867
작성일
2016-03-28 17:26:00
작성자
장○○
처리부서:
안전총괄과
담당자:
최영신 (☎ 055-930-3496 )
조회수 :
192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3월28일 오전 안전총괄과로 전화를 하여 과장님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았습니다.
문: 추후 진행방향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낙찰자에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입찰자격에 관하여 통상자원부에 질의를 하였으니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지않았나요?
답:통상자원부의 답변이 명확하지않아 도청 법무팀에게 물어본바 별문제가없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고 고문 변호사에게 상담한결과 진행하여도 별문제가 없다고하여 낙찰자에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같은날 오후 1시 11분 도청법무담당관 이 강욱씨에게 전화를 하여
문:합천군 안전총괄과에서 법무담당관에게 야적장을 사용하여도 무방한가를 문의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
답:해도 문제될것이 없어 보이나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그 일은 합천군에서 처리할 문제라는 취지로 의사전달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는 도청법무담당관은 명확한 답변을 한적이 없습니다.
현재 본 민원인은 행정자치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위 안전총괄과 및 군수님께 당부드립니다.
명확한 답변을들을수 있는 정부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수 차례의견을 피력했음에도 이를 외면하다가 개연성이 부족한 통상자원부에 질의 한 후 시일만 낭비하여 촉박한 시일을 핑계로 도청, 및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처리 하는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합니다.본 민원인은 당초 관련부서의 임의적 해석을 하기보다는 공정한 일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계,과장님 면담을 하였고 군수님과도 면담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요청드립니다.
현재 경남산업에서 제출한 보림산업의 레미콘제조 공장부지안의 대지가 인,허를 득한 야적장이 맞나요?
또한 그 장소에서 골재를 판매할수 있는 장소가 맞는건가요?
만약 공장부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왜 별도의 야적장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요?
계약전까지 야적장을 확보한 것이 맞는건가요?
통상자원부가 주부 부처가 맞는건가요?
질의한 내용이 공장부지로 사용중인 대지가 인,허가를 득한 야적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의인가요?
통상 자원부의 질의 내용은 공장부지에 준설토(모래로 판매할목적)를 야적하여도 되는가에 대한 질의일뿐 인,허가한(법적) 야적장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의는 찾아볼수없었습니다.
만약 야적장을 확보하지않은 업체에게 계약을 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됩니다.본 민원인은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계약 해제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이와 같은 행위는 특정업체에게 주는 특혜라 판단되기에 수정하길 간청한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일만 흘러 우수기가 다가오게 되었고 이를 빌미로 낙찰자에게 특혜가 주어지려 하는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공장부지가 인,허가를 득한 야적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요구 합니다.
만약 공장부지가 인,허가를득한 야적장이 아니라면 이는 공무원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명백한 행위이기에 중단하여야하고 본민원인이 이와같은 내용을 현재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곧 다가올 우수기를 생각하여 합천군에서도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공정한 공무원 깨끗한 합천군이 되길 염원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6-03-31 09:09:46
작성자
최영신
◦ 우리군 발전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826번에 함께 답변드렸습니다.

◦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055-930-349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참고로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08 01: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