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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천지구입찰특혜및 직무유기 3

번호
531874
작성일
2016-03-29 17:45:03
작성자
장○○
처리부서:
안전총괄과
담당자:
최영신 (☎ 055-930-3496 )
조회수 :
216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군수님과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전합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명시된
첫 번째항은 공고일 현재 골재를 생상,판매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두 번째항은 인,허가를 득한 야적장을 계약체결전까지 확보한 업체
대하여 본 민원인은 수 차례 전화와 면담을 통해 인,허가를 득한 야적장부지에 대하여 수 차례 의견을 전하였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청내 야적장 허가담당부서에 문의 하면 당장이라도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상급기관운운하며 밀어붙이기식으로 금일에 이르고 있는것입니다.
본 민원인은 귀 청에서 야적장 허가시 반드시 득해야하는 아래의 대기환경 보존법과 시행규칙을 알리고자 합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5.23., 2013.7.16.>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7.16.>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7.16.>

대기환경보존법시행규칙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2013.5.24., 2015.12.31.>
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5.24.>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1. 시멘트 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3. 석탄제품 제조업자
4. 건축물 축조공사자
5. 토목공사자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위 법규들은 모래 또는 준설토를 야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체결이전에 낙찰사인 경남산업에서 귀 청으로 신고 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귀 청에서는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요 ?
또한 경남산업에서 확보한 보림산업공장부지내를 준설토를 야적하기 위하여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지를 제출받은 사실이있는가요 ?
만약 위의 서술한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고 통상자원부나 도청 법무당담관에게 방문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본민원인은 귀 청에서 엄격한 잣대로 입찰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참여치 못하게 한 후 특정업체에게는 안되는법 하지말라는법이 없다는 답을 구하기위해 통상자원부 도청법무담당관 등을 찾아 헤메는 귀 청의 공직자를 보아 이는 입찰특혜이고 공정하여야할 공무원이 직무유기한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것입니다.
입찰공고에 명시한 사실 그대로 적용되어 불특정 다수 가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여하였을 경우 규정에 따라 제제하여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6-04-04 09:28:39
작성자
최영신
우리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사업 시행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사업 시행 전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 전”이라 함은 해당 야적장에 사토(원석)를 야적하기 전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시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아님을 알려 드리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826번 및 829번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930-349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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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07 11: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