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앙로 50-24(구 지번 762-2번지)는 금년(날짜는 미상)에 소유자가 변동이 되어 신 소유자는
동 번지상에 석축과 콘크리트로 1m 20cm 정도 높이 성토를 함에 따라 중앙로 50-24(구 지번 762-2
번지), 중앙로 11(구 지번 762번지), 중앙로 50-26(구 지번 761번지)는 당초 평면상에 있던 주택이
중앙로 50-24(구 지번 762-2번지)보다 낮은 지역 에 위치하는 불균형으로 인해 중앙로 50-24
(구 지번 762-2번지)에서는 중앙로 11(구 지번 762번지), 중앙로 50-26(구 지번 761번지) 2필지의
주택내부를 위에서 내려다 보는 형국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4. 또한 중앙로 50-24(구 지번 762-2번지)의 앞 골목길도 콘크리트 타설을 시행하여 기존 골목길보다
20cm 정도 높이를 높혀 기존 도로와의 높이 차이로 인해 통행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넘어질
우려가 발생되고, 郡道인지 地方道로 인지는 모르겠으나 중앙로 3길에도 임의적으로 배수구를
설치후 콘크리트 타설과 함께 이 또한 기존 도로보다 20cm 정도 높이를 높임으로 인해 급경사가
생겨 노인들이 중앙로 3길에서 골목길로, 골목길에서 중앙로 3길로 진입시 엉금엉금 기어서
다녀야 할 정도로 골목길의 경사가 급해져 버렸습니다.
5. 따라서
1) 위(3, 4) 행위들이 違法이 없는 지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 결과,
위 행위들이 違法하다면, 향후 어떠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지를 상세하게 나열해주시고,
2) 違法行爲에 대한 행정기관의 원상회복 등 시정 지시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시 사법기관 고발,
행정대집행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6-10-11 16:57:12
작성자
김만덕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합천읍 합천리 762-2번지 상 개발행위에(육안으로 확인 안 됨)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위법여부를 확인 후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동법 제60조3항에 따라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예정이며,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동법 제133조1항 6호에 의거 고발조치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인근도로에 포장행위는 합천읍사무소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3항 라목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아니며, 불편사항은 합천읍사무소 환경개발담당(055-930-421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도시건축과 복합민원담당(개발행위 허가055-930-340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