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 보험 (계약건 수 전체 1.1%)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5.25. 국무회의 통과)으로 저렴하고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는 반려동물 보험, 레저·
여행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 됩니다.
- 이밖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부담해소
- 보험금 청구 할 때도 숨은 보험금 찾기도 정보 이용 동의만 하면 가족관계 증명서 없이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