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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행정 차별단속 대해

번호
28092240
작성일
2023-06-03 08:01:45
작성자
정인혁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김재형( ☎ 055-930-3434 )
조회수 :
937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합천군은 합천군민들과 소통은업고 군민들 무시 하고 보복행정 보복단속 의심가는 행동들 하십니까

저희지 2023년 2월17일날 불법건축물 합천군 도시건축과 에서 단속 했섭니다

이후 재가 재*한 불법건축물 외단속 못합니까

행정 기관은 불법 해도된다는 법있나요

합천군 군민을 불법건축물 단속대상이고 행정 기관은 불법건축 해도 된다는 법령 조례도 함봅시다

어재 6월2일 오후5시46분도시건축 과 담당공무원 통화중

저희 집 과 사찰 혼자계시는 엄마집(치*환자) 집 불법건축물 민원재기는 2월달에 접수 해서 2월17일 단속진행 했다 하드군요

1980년이후건축한 보일러실 도단속(엄마집)

제가 재기한 2월17일 부터 여러차레 재기한 민원 은 불법건축물 조사도업시 계획을 수립후 조치한다 ***행정들 하십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민원재기 시 민원 처리 에관한 법률상 처리기관안에 담당공무원 현장방문 해서 불법 이지 안닌지 판단 후 민원을 재기한 사람 에게 답변을 해야되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7조 에명시되어 이습니다

합천군 일부 공무원 들을 법을 무시 해도 직무유기 아닌가요

공무원 들 직무유기 시 3년에 자격 정지 할수있다 공무원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천군 일부 공무원 들은 누구 빽으로 직무유기 차별행정 차별단속 보복단속 의심 가는 행동들 하십니까

또한 공무원 아닌 제3자를 동원하여 민원재기 치하권고 회유 하지 마시길바람니다


똑바로 행동들 하시고 차별행정 의심가는 행동들 하지 마세요

민원재기 시 공평하게 행정 합시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3-06-13 10:55:11
작성자
김재형
❍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보복행정에 대한 사실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일러실에 대한 위반연도는 현장 방문 시 건축주와의 사실확인 여부에 따라 2017년경 임의 증축된 것으로 인지하였으며,

❍ 기 접수된 민원에 대한 답변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합천군 관내 위반건축물 전수조사 요청 답변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건축과(☎055-930-343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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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6.18 14: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