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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로 와 농노 토지보상 차이점
번호
28091389
작성일
2023-05-02 15:17:11
작성자
정인혁
처리부서:
건설과
담당자:
박소현( ☎ 055-930-3412 )
조회수 :
1039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농노는 토지 보상없고 기부체납 해야되고
농수로는 기부체납 없시 토지보상 해주고 공사 해준다
공무원 분들 마음대로 기부체납과 토지보상 결정 하는지
2021-2022년도 합천군 에 침수 피해로 농수로겸 배수로공사 요구하니 기부체납 요구 하드군요 2023년도부터 농수로공사시 토지보상 하는지 정확한 답번을 요구합니다
합천 군민들 만 농수로 공사시 기부체납 하는지 아님 공평하게 2023년도 부터 농수로공사시 토지보상 해주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3-05-09 14:39:18
작성자
박소현
○ 평소 우리군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주민숙원해소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권 이전 시
기부채납 조건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 주민숙원 해소사업으로 농로 개설 시에는 개설되는 농로에 인접한 토지의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목적의 사업이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용배수로 설치, 세천 정비, 도로확포장 등)에
편입되는 토지는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상 매입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