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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광산봉곡길 158-2의 축사허가 취소를 요청합니다.

번호
28078984
작성일
2022-01-09 12:49:48
작성자
홍○○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최성규( ☎ 055-930-3403 )
조회수 :
727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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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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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광산봉곡길 158-2의 축사허가 취소를 요청합니다.
수신: 건축과, 환경 위생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귀 관청의 가축사육허가가나지않은 청정지역에 광산공복길 158-2의 가축축사허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인은 요양과 귀농의 목적으로 전원주택을 알아보다 현재 거주지인 광산리 228-2를 알게 되었고, 주변에 축사 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축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활한지 3년째인 지금 직선거리 50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축사를 짓고 있어 축사공사정지와 허가취소를 요청하는바닙니다.

3.저희 집이 건축허가가 나올 2018년도 만해도 주변에 축사허가가 나지 않는 청정지역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 주택 바로 위 태양광부지가 예전에 일부 축사가 있었던 토지였고, 그 자리에 축사허가를 내달라고 한 사람이 허가를 받지 못하고 결국 땅을 팔고 이 지역을 나갔습니다. 2018년도에는 안되었던 축사허가가 2021년도에는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탁상 행정이 아니라 직접 이 지역을 방문해서 사전 조사를 하였더라면 축사하나 없고 청정한지역에 바로 허가를 내줄수있는지? 아래 위치한 가정집인 저희에게는 일절 말한마디 동의 없이 행정처리가 이렇게 쉽게 이뤄지는게 가능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228-2역시 축사자리였으나 동네의 반대로 축사가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두 세번이나 허가 불허가 난 이 지역에 갑자기 허가가 승인되었다? 어떻게 누군가와 무슨일이일어났는지 상식적으로 의구심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군의 직원이나, 그 누구도 228-2번지에 와서 알려주거나 양해를 구한적도 없습니다.
1주택만 있으면 그냥 묵인되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군청 50M앞에, 군수님집 앞에 축사허가 신청하면 허가가 될까요? 청정지역이라 믿고 지은 살고 싶은 전원주택인데, 소분뇨와 파리떼,악취를 맡으며 살아갈수 있을까요? 또한 저희는 지하수로 식수를 해결하는데 위 축사가 생기면 저희가 마실 식수에도 영향이 미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공사전 기초 토목공사도 없이 부실공사인 이곳이 준공은 어떻게 날지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분뇨하수처리또한 마찬가지겠지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2021.8.20. 농수축산신문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계로부터 사육제한을 면적당 30M~500M이내 축사허가를 하지않는다는 기사가 개제되었는데,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한건가요? 마을 주민들의 동의는 자기집 옆도 아니고 건축주가 발전지원금을 준다하니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이 또한 불법 행위가 아닌가요? 축사 바로 옆에 사는건 저희 집인데 1주택집이라고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해야 하나요? 축사건축주의 이익은 보장해주면서 내 존엄한 삶과 행복추구권, 위생권, 환경권, 재산권은 왜 침해를 당해야 합니까?
이민원이해결되기전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바입니다.

4. 저는 주택인접지역에 광산봉곡길 158-2의 축사허가취소승인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묘산면 광산리마을을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 규정하여 청정지역이라는 이름을 지켜주십시요.
또한 민원이 해결되기 전까지 축사 건축은 당분간 정지및보류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2-01-17 16:55:57
작성자
최성규
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합천군에서는 주거지역 인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소사육시설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50미터 이내지역을 일부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례 제2조(정의)에서 “주거밀집지역이란 외벽 또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가구 간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가구가 5가구 이상 모여있는 지역”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 단독가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인근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해당 소재지의 축사는 가축분뇨법, 건축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에 적합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과거 축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2016년에 축사 건축신고가 있었으나 관련 인허가 처리 전 자진 취하되었으며, 불허가처분 되지는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선, 건축주에게 사업장 주변 사업장 주변 주민들과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축사 건축을 일시 중단 하도록 요청하고, 축사 건축 및 운영 중 인근 주택과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축사에 의한 악취, 파리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 부서인 환경위생과와 협의하여 적극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건축과 개발민원담당(055-930-3403~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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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02 09: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