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2022년 기준으로 출산정책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 부 또는 모 중 합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지원 받을 수 있음)
그런데 보건소는 아직까지 부,모 동시에 합천에 주소지를 둬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정확 하다면 어째서 군과 다르게 사업을 진행 해야 되는 이유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2-01-12 10:41:21
작성자
김자영
■ 우리군 홈페이지 방문을 감사드리며,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 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산후도우미 신청 관련)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신생아 출생일 기준 합천군에 부부가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에 본인 부담금의 90%(1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30-3682) 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