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합니다.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광산리 산 32-1번지 분묘 1기
2. 개장사유 : 토지 소유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후 공고자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 합천군 공설 봉안묘 또는 공인된 납골당
5. 안치기간 : 무연유골 안치 후 10년
6. 신문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1차 공고 2017. 2. 20. ~ 2017. 3. 20. (공고기간 1개월)
2차 공고 2017. 3. 21. ~ 2017. 5. 21. (공고기간 2개월)
7. 신고처 : 합천군 묘산면 광산리 산 32-1번지 (010**7336-1505)
8.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첨부하여 신고
※ 본 산 번지 내에 식별이 곤란해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