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 및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18조, 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장계리 산85-1
2. 분묘기수 : 무연 3기
3. 분묘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
5. 안치장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장계리 산85-1
6. 안치기간 : 최초안치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경남 합천군 합천읍 신소양1길 14 강치원 (011.563.4322)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부지 내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