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경남 합천군 가회면 덕촌리 837,837-5,산47-2 /총 3기
2. 개장사유 : 연동 ~ 먹임교 도로 확·포장공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4. 개장장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허가된 납골당 (합천군공설 봉안묘)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신 고 처 : ○합천군청 건설과 (☏ 055-930-3485)
○경남 마산시 합성동 121-17 (☏ 055-261-4404)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족보,묘지신고서,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 분묘로서의 식별이 불가능한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