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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봉산면 계산리)

작성일
2010-09-09 03:07:38
작성자
김○○
조회수:
2297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남 합천군 봉산면 계산리 산180-2번지
2. 분묘기수 : 1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가)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나)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인근 봉안당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장소 : □신고대리인 : (주)백십자 : 전화 051-807-0110
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171-19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해당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9월 9일
위 토지소유자 박 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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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 (☎ 055-930-4743)
최종수정일 :
2024.09.30 10: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