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3, 1기
2. 개장사유 : 합천군 소유 공유재산 관리
3. 개장 후 안치장소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제내리 산45, 합천군 공설봉안담
4. 공고기간 : 2020.07.21. ~ 2020.09.08.(50일간)
5. 안치기간 : 무연유골 안치 후 10년
6. 신 고 처 : 합천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055-930-3152)
7.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처리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8.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 등
9. 기타사항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