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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입법예고

공고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12-53호
등록일 :
2012-01-17
게재기간 :
2012-01-17~2012-02-06
담당부서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담당자 :
문동구
담당자 전화번호 :
  • 입법예고문(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hwp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7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장경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한 입장료, 사용료 등 의무 부과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
      (제1조, 제3조)
  나. 대장경테마파크 내의 시설물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 규정
      (제4조)
  다. 시설물사용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제8조, 제9조, 제10조)
  라. 천년관 내ㆍ외의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규정
      (제21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 
2. 06일까지 합천군수(참조 : 행정과 전화 930-3068, 팩스 930-3069)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우)678-800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합천리 337번지) 합천군청 제2청사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 : 055)930-4783
       FAX : 055)930-4789
       E-mail : moons1020@korea.kr
붙임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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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6.16 16: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