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지원사업 공고
❍ 사 업 명 :「2022년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지원사업」
❍ 지원자격 : 도내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구성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사업내용 : 기존 아파트 공유공간 재구성 또는 신규 공유공간 구축 비용 지원
❍ 사업규모 : 공간별 최대 40백만원
❍ 사전 상담신청 : 2022. 2. 14.(월) ~ 3. 4.(금)
❍ 사전 상담신청 방법 : 붙임 신청서식 작성 후 메일 제출(ihj83@korea.kr)
※ 사전상담 참여한 아파트만 사업신청서 제출 가능
❍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 2022. 4. 4.(월) ~ 4. 13.(수)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식, 상담확인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행정과 혁신담당)
❍ 문의전화 :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055-211-4775) 또는
합천군 행정과 혁신담당(055-930-3072)
* 자세한 사항 붙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