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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안내

작성일
2013-07-06 09:43:39
작성자
행정과
조회수:
4960
담당자 연락처:

마을변호사_홍보문

마을변호사_홍보문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고 법적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 ·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마을변호사 개요
  ○ 위촉현황 : 2개 읍·면, 2명 위촉(합천읍, 삼가면) ※ 경남 11개시·군/ 21개읍·면
  ○ 위촉일시 : 2013. 6. 5 ~
  ○ 주요역활
     - 지역주민들의 법률 고충상담 및 법률구조지원
     - 마을에 상주하지 않고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법률상담
     -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하여 법률상담 실시
           ※ 상담 후 법률구조 필요시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하여 신속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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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