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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2017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18-03-08 16:15:44
작성자
윤용희
조회수:
2022
담당자 연락처: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18년 3월 31일까지

제출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과 위택스 공지사항(www.wetax.go.kr)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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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재무과 세정담당 (☎ 055-930-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