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75%이하 저소득 가구
* 가구기준 : 정부안 발표일(3.2)을 기준으로 ‘21. 3. 1. 현재 주민등록가구
<중복대상 사업 - 지급안됨>
▶ 복지급여_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2021년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 / 차액(20만원) 지급가능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2. 지 급 액 : 가구별 50만원 / 1회
*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
3. 지급기간 : 지급대상자 결정 후 6월 중 지급예정
4. 지원방법 : 계좌이체 현금 지급(1회)
5. 신청기간
- 복지로(온라인) : 5. 10.(월)~5. 28.(금) (홀짝제 출생연도 끝자리)
- 현장접수 : 5. 17.(월)~6. 4.(금) 18:00 / 현장
6.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붙임. 신청서 등 및 포스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