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안내]
1.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지원제외 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인 경우
*다만, 비정규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3.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 지원
*‘22. 3. 16. 이전 격리자의 경우 이전 기준금액 적용
4. 신청기한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22. 2. 14. 이전 격리자의 경우 청기한 미적용
5. 구비서류 : 신청서, 자가격리통지서(문자포함), 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본인·대리인 신분증 추가
※문의 : 주민복지과 혹은 읍·면사무소 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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