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안내]
1. 지원대상
*‘22. 7. 11. 이전 입원·격리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2. 7. 11. 이후 입원·격리자 : 가구(주민등록표)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보조금24 및 연계시스템 통해 확인 가능
※공단 홈페이지 상단 > 민원여기요 > 개인 > 왼쪽메뉴’보험료산정확인‘ > 지역/직장
> 로그인(가입없이 간편인증 가능) > 2022년 조회
2. 지원제외 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인 경우
*다만, 비정규직은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 포함)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3.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 지원
*’22. 3. 16. 이후 격리자 대상
*‘22. 3. 16. 이전 격리자의 경우 이전 기준금액 적용
4. 신청방법
*’22. 5. 13.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 :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 www.gov.kr/ > 보조금24 > 나의혜택(본인인증후 가능)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22. 5. 12. 이전 격리 해제된 사람 (확진자, 접촉자) : 오프라인 신청(방문신청)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격리해제된 시점 불문) : 오프라인 신청(방문신청)
*공동격리자 :오프라인 신청(방문신청)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 오프라인 신청(방문신청)
*22.7.11. 이후 확진된 주민등록상 동거인 : 오프라인 신청(방문신청)
5. 신청기한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22. 2. 14. 이전 격리자는 신청기한 미적용
*’22. 2. 14. 이후 격리자는 격리가 종료되는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예시) 7.11.~7.17.24시인 경우 : 7.18.로부터 90일 : 22.10.15.까지
6. 구비서류 : 신청서, 자가격리통지서(문자포함), 격리대상자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본인·대리인 신분증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