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자격
①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② 경상남도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고유번호증 보유)로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동호회
③ 동호회 구성 인원은 5인 이상(개인 신청 불가)
나. 지원금액 : 단체당 3백만원 이내 / 자부담 예산은 지원 금액의 10%이상 편성
다. 신청제한
① 대표자가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
② 학교 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동호회(학예회, 대학 동아리 등)
③ 학원(교습소), 언론사, 종교, 정치단체, 기업에서 운영하는 동호회
④ 특정 정당 및 종교,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⑤ 비 생활문화예술장르 동호회(스포츠, 여행, 공부 등)
라. 접수기간 : 24. 5. 7. ~ 5. 21.
마. 접 수 처 : 합천군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
- 제출서류 : ①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서
②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문의 : 경상남도 문화예술과(☎055-211-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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