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17-254호(2017.6.29) 승인․고시로된 쌍백~봉수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보상계획공고일부터 14일간[2023.8.16.(수) ~ 2023.08.30.(수)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방문하신 열람 장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쌍백~봉수간 도로건설공사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