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22.8.22.(월)부터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2.8.~24.12.
* 신청기간 : 22.8.22.~23.8.21.(1년간)
(지원대상) 만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제외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월세지원사업 기지원자는 제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지급시기) 22.11.25.부터 지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고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