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시기 :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1번 정기점검을 실시
⊙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 연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의 집합건축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붙임 홍보 리플릿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는 건축물 유지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