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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건축물 유지ㆍ관리 점검제도 홍보 리플릿

작성일
2014-01-17 09:19:06
작성자
도시건축과
조회수:
3705
담당자 연락처:
  • 유지관리점검리플렛.pdf(1.7 MB)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시기 :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1번 정기점검을 실시
⊙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 연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의 집합건축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붙임 홍보 리플릿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는 건축물 유지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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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도시개발허가과 도시계획담당 (☎ 055-930-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