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수립을 위한 하천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수립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낙동강 하류 및 신반천·유곡천의 하천기본획(안)’ 을 결정하기 위하여「하천법」제10조, 제1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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