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협력업체 지정기준
- 한국수자원공사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 후, 70점 이상인 업체 중 높은 점수 순으로 1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2020.7.10.~2023.7.9.)
6. 협력업체 운용
가. 합천군 현대화사업소 업무처리방안에 의한 운용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현대화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담당자 : 조휘곤 대리 (전화 055-930-5276, Fax 055-930-5232)
2) 주 소 : 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69 대성타운 2층 한국수자원공사
합천현대화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