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은 출입명부(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기명부(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 읍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은 수기명부에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를 권고하고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개인안심번호는 NAVER, KAKAO, PASS의 QR 체크인 화면에서 발급및확인 가능(붙임 파일 참조)
2. 법적 근거
○ 수기명부 동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근거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음
* 작성한 수기명부는 4주 경과 시 파쇄하고 있음
○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기명부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가능하며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