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하여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 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협의,소송,추심,모니터링 등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종합 서비스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적으로(최장 12개월)양육비(월20만원)를 긴급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홍보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시적양육비지원부(02-3479-5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