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위탁(허가)시 우선 계약을하는 생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업지원 제도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일반국민에 우선하여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 관련 입찰 공고시에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계약이 가능하므로, 아래 붙임의 표준입찰공고문을 참고하여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생업지원제도 관련 문의 : 경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담당(백지혜, ☎ 055-760-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