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학교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초·중·고 장애학생의 가정 내 돌봄부담을 완화하고자 붙임과 같이 특별지원급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참조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 포함
나. 지원내용 : 붙임참조
- 특별지원급여 1회 297천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다. 지원기간 : 2022년 1~2월 중 방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