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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2022년 합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변경) 공람공고

작성일
2022-11-03 11:44:09
작성자
적중면사무소
조회수:
157
담당자 연락처:
1.「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와 관련하여 합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형 도면을 공람공고하오니, 
주민 의견 제출이 있을 경우 적중면사무소 또는 환경위생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관계도서 열람장소
   - 합천군 환경위생과
   - 적중면 사무소 환경개발담당

3. 의견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22. 11. 16.(수)까지
   - 제출방법 : 구술 또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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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적중면 총무담당 (☎ 055-930-5723)
최종수정일 :
2024.02.23 14: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