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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6.25 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작성일
2013-09-25 10:50:06
작성자
적중면
조회수:
1398
담당자 연락처:
 정부는 6·25전쟁중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이 제정(2010.9.27시행)되어 6·25전쟁 중에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신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기간 : 2014. 1. 2 ~ 2014. 12. 31

□ 신고장소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 해외거주자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 신고대상: 전시 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 중(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전까지)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자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 구비서류 
 1) 납북피해 신고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제적등본
 4) 납북경위서          5)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는 금전적 보상과는 관련이 없으며, 대상자의 명회회복 등과 관련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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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면 총무담당 (☎ 055-930-5723)
최종수정일 :
2024.02.23 14: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