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격리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사업을 개편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주요 개편내용을 포함한 '달라지는 생활지원비 바로알기' 포스터 및 카드뉴스자료를 안내드리오니,
지원대상자 분들께서는 해당 지원금을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홍보 참고》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개정 지침(5판)
- 홈페이지 게재
· 질병관리청 메인 홈페이지(https://www.kdca.go.kr) → 알림·자료 → ① 공지사항 또는 ②법령·지침·서식의 코로나19지침
·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홈페이지(https://ncov.kdca.go.kr) → ①공지사항 → 자가격리자 및 ② 국민용누리집 → 코로나19 감염확진 → 코로나19 입원·격리자생활지원
○ 포스터 및 카드뉴스
- 홈페이지 게재 : 질병관리청 메인 홈페이지(https://www.kdca.go.kr)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https://ncov.kdca.go.kr)
- SNS 홍보 : 질병관리청 페이스북, 인스타, 포스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채널, 트위터
○ 방송문자 송출
- TV 및 라디오 방송 중 자막을 통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개편내용 안내 송출
* 단, 방송사 재량에 따라 송출계획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