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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0-08-10 10:52:16
작성자
쌍백면
조회수:
379
담당자 연락처: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참고
   3. 예고기간 : 2020.08.07.~2020.08.27.(20일간)

붙임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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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쌍백면 총무담당 (☎ 055-930-5803)
최종수정일 :
2024.10.30 10:03:18